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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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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자가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계약금을 조합설립인가 이후 납부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1.09
[대상판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09403 판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2017. 1. 16.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조합원은 “주택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아파트 입주 때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자”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시점부터 조합설립인가(2017. 8. 24.) 이후까지 계속해서 주택 2채를 소유했습니다.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인 2018. 9. 27.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46,578,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는 ①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 자신이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그 시점부터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고, ②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소유하던 주택 중 1채를 피고가 매입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체결되었는데 정지조건이 불성취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분담금 납입의무를 면하게 되며, 피고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② 조합원 가입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은 조합설립인가 이전 이행기가 도래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다운로드: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094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