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워드: 재생에너지, 건축물, 난방망, 폐열
1. 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국내 법령 현황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많은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거나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일정 분야에 있어서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령 | 내용 | |
온실가스 배출 관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
신ㆍ재생 에너지 사용 장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
이용ㆍ보급 촉진법 |
|
|
신ㆍ재생 에너지 사용 의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
이용ㆍ보급 촉진법 |
|
2. 독일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법제 동향
독일은 최근 신ㆍ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켜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법안 | 내용 |
건축물에너지법 |
|
난방계획법 |
|
3. 해외 동향의 의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사용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를 통한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건축물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기후중립적 난방망 설치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신ㆍ재생에너지에 더하여 그 이후 단계인 수소에너지까지 고려하여 현행 법령에서 수소에너지 사용 계획 수립을 정하였고, 이를 통해 시장 주체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독일의 현행 법령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또한 신ㆍ재생에너지 및 그 이후의 형태의 에너지 사용 및 보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 및 에너지 분야의 주체들은 이러한 해외 동향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방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