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재생에너지 사용 관련 해외입법동향
2024.03.12
  • 키워드: 재생에너지, 건축물, 난방망, 폐열


1. 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국내 법령 현황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많은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거나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일정 분야에 있어서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령 내용
온실가스
배출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25조)
  • 탄소중립 도시 지정(제29조)
  • 녹색건축물(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의 확대(제31조)
  • 녹색교통(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의 확대(제32조)
신ㆍ재생
에너지
사용 장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제30조)
  • 녹색건축물의 확대(제31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
이용ㆍ보급 촉진법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사업비 조성(제9조) 및 사용(제10조)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과의 차액 지원(제17조)
신ㆍ재생
에너지
사용 의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
이용ㆍ보급 촉진법
  •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 본 법령에서 정한 주체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사용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의무화(제12조)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 의무화(제12조의5 제1항)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25%의 범위 이내) 지정(제12조의5 제2항)


2. 독일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법제 동향

독일은 최근 신ㆍ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켜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
건축물에너지법
  • 신규 난방시설 설치시 재생에너지를 65%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
  • 2024년부터 신축되는 신ㆍ재생에너지를 65% 이상 사용하는 난방장치만 설치 가능
  • 인구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의 기존 건물의 경우 2026. 7. 1.부터, 인구 10만 명 미만이 거주하는 도시의 기존 건물에 대하여는 2028. 7. 1.부터 신ㆍ재생에너지를 65% 이상 사용하는 난방장치만 설치 가능
  • 수소 난방으로 100% 전환하는 계획을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으로부터 승인받을 시에는 위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난방계획법
  • 인구 10만 명 이상 거주 도시는 2026. 6. 30.까지, 그 미만이 거주하는 도시는 2028. 6. 30.까지 기후중립적 난방망 설치계획 수립 의무
  • 기존 난방망 운영자는 2030년까지 난방에너지의 30% 이상, 2040년까지 난방에너지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 또는 폐열을 통해 공급하여야 하며, 2045년부터는 난방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통한 공급 의무


3. 해외 동향의 의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사용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를 통한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건축물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기후중립적 난방망 설치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신ㆍ재생에너지에 더하여 그 이후 단계인 수소에너지까지 고려하여 현행 법령에서 수소에너지 사용 계획 수립을 정하였고, 이를 통해 시장 주체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독일의 현행 법령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또한 신ㆍ재생에너지 및 그 이후의 형태의 에너지 사용 및 보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 및 에너지 분야의 주체들은 이러한 해외 동향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방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