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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2023.11.16
야외에서 혼자서 주행하며 배달이나 순찰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이 개발, 출시되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은 이를 실외이동로봇이라고 합니다.  실외이동로봇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고 보도 등에서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해, 위 법률은 실외이동로봇에 대해 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은 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를 지능형 로봇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또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기 전에 실외이동로봇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71호, 2023. 11. 16. 일부개정, 2023. 11.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