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사보 배치현황에 대한 허가권자의 확인의무를 강화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3717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령 제1268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허가권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일지에 서명ㆍ날인한 감리원과 건축사보 배치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사보의 배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운로드 :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2023. 11. 1. / 시행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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