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워드: 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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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내용 |
부정경쟁방지법 |
1991. 12. 31. |
-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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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30. |
-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도입(제9조의2)
- 영업비밀의 보유주체를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유자’로 확대(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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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8. |
- 영업비밀의 관리 조건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제2조 제2호)
-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추정효 신설(제9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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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8. |
- 영업비밀의 관리 조건을 ‘합리적인 노력’에서 ‘관리된’으로 완화(제2조 제2호)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확대(제2조 제3호)
-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벌칙 강화(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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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007. 4. 28.
(2006. 10. 27. 제정) |
- 부정경쟁방지법이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을 막기에는 그 처벌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보다 효과적인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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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관한 주요 해외 국가 동향
국가 |
내용 |
독일 |
- 2019년 4월 26일 영업비밀보호법 발효를 통해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 및 민법을 통해 보호하던 영업비밀에 대한 더 강한 보호 근거 마련
-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타인이 해당 물건 또는 제품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역설계 행위는 영업비밀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허용조항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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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 미국 형법 제1831조 내지 제1839조에서 영업비밀을 정보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그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
-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이 관련된 영업비밀침해범죄의 경우 처벌 수준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달러의 벌금(병과 가능)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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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 판례법을 통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였으나 2016년 EU의 「비공개 노하우 및 영업정보의 불법 획득, 사용 및 공개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위원회 지침」 제정에 따라 「2018 영업비밀 규정(The Trade Secrets (Enforcement, Etc. ) Regulations 2018)」을 제정하여 2018년 6월 9일부터 시행
- 실질적인 보호는 여전히 판례법에 따르되, 「2018 영업비밀 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의 정의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의 절차, 관할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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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며,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하고, 국외에서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하여 범죄행위지에 따라 다른 처벌 수준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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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 형법을 통하여 영업비밀(기밀 정보)를 누설하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사기업 근로자 및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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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향의 의의
해외 각국은 국가별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많은 정보들이 보호 대상이 됨에 따라 과거에 영업비밀을 별도의 법령을 통하여 보호하지 않던 국가들이 부정경쟁방지법 등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여 보호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현행 법령 제도는 선진적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각국의 법제 또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EU 소속 국가의 경우 2016년 EU의 「비공개 노하우 및 영업정보의 불법 획득, 사용 및 공개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위원회 지침」 제정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기업 및 기업가들은 각국의 법령 변화에 주의하여 개별 국가가 ‘영업비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보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