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 2004년 9월 23일 제정되어 2004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총 22개의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간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었는데, 지역조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과기출연기관법」 제5조 제3항) 외에는 법령상 별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기출연기관법」이 2023년 10월 31일 법률 제19781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역조직’의 정의를 “연구기관이 제24조 제2항 제8호의2에 따라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의3 제1항에 따라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설립ㆍ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해당 연구기관의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을 말한다”(제5조 제3항)라고 명확히 정함과 동시에,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의 승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간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었는데, 지역조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과기출연기관법」 제5조 제3항) 외에는 법령상 별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기출연기관법」이 2023년 10월 31일 법률 제19781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역조직’의 정의를 “연구기관이 제24조 제2항 제8호의2에 따라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의3 제1항에 따라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설립ㆍ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해당 연구기관의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을 말한다”(제5조 제3항)라고 명확히 정함과 동시에,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의 승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의3(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 승인 등) ① 연구기관은 지역조직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에 미리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적ㆍ재정적 타당성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연구회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적ㆍ재정적 타당성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연구회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에 관한 규제를 담은 개정법률은 2024년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추후 지역조직 설립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새로운 법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