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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Legal Update
[자본시장ㆍPE] 사모펀드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21.06.24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사모펀드 투자자보호ㆍ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사모펀드 제도개선과 관련된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업계에서 개정 자본시장법의 해석 및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되었던 점이 상당 부분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중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위주로 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투자자를 기준으로 사모펀드 체계를 분류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이번에 발표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 범위가 확정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한국은행
  • 금융회사(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 특수법인(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기관, 거래소,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지방자치단체)
  • 기관전용 사모펀드
  •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으로서, (i)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이고, (ii) 그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투자협회에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으로 등록한 법인
  •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개인 포함)
  • GP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1억원 이상 투자만 가능)

이와 같이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의 핵심은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이 기관투자자에 준하는 자로 인정되어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주권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한정되고,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외부감사대상 법인은 50억원)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여 금융투자협회에 기관전용 사모펀드 유한책임사원으로 등록을 하고, 2년마다 그 금융투자상품 잔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모펀드 체계개편 이후 그동안 업계에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를 하였던 사례에 따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사모펀드를 결성하여 일반 사모펀드로 하여금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전문성ㆍ위험관리능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만 기관투자자 범위를 제한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복층 구조의 사모펀드 투자자수 산정방식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수가 확대(49인 → 100인)되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에는 집합투자기구 중 유일하게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층 구조의 사모펀드 투자자 수 산정방식은 시행령으로 위임되었는데,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i) 다른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그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ii) 그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GP가 둘 이상의 다른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그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의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개별적으로는 그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10% 미만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위 (ii)의 경우는 다수의 자사 子펀드(10% 미만)가 母펀드 기준 30% 이상 투자한 경우에도 해당 子펀드들의 투자자 수를 母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정하였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금융회사(금투업자ㆍ신기사 제외) 운용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방법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금융투자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 다른 금융회사가 GP로서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자본시장법과 같이 경영권참여 방식의 투자로만 재산을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 금융회사의 경우 GP로서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개정 전 자본시장법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재산운용 방식과 마찬가지의 방식(출자금 50% 이상 2년 내 equity 투자,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 투자 또는 임원 선임, 취득 지분 6개월 이상 보유, 대출금지 등)으로만 펀드를 운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기관전용 사모펀드 GP 감독권 강화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GP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하도록 변경등록 의무를 마련하고, GP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령ㆍ검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GP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인력과 관련하여, GP의 상근 임직원으로서 2명 이상의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운용전문인력의 구체적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고시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아직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금번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년 이상의 운용경력(GP는 3년) 또는 3년 이상 금융회사 경력과 금융투자협회 교육이수 등의 자격 요건이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기관전용 사모펀드 GP 등록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인력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겠으며, 기존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GP는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등록요건 유지를 위해 위와 같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인력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규제에 대응한 필수적인 영업행위 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직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다만, 경영권참여 방식 투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특히 경영권참여 방식의 투자를 제외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GP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재산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 자산의 취득ㆍ매각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단순(포트폴리오) 투자 등이 가능함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의 운용인력에 대한 행위제한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두 업무의 겸직 시 발생 가능한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관련 유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대출형 사모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직접 또는 대부업자, P2P 등과 연계하여 개인에 대한 대출뿐만 아니라 유흥업 등 사행업종에 대한 대출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대출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경우 차주의 목적이 국내외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의 취득ㆍ운영 등과 이에 준하는 사업인 경우를 제외하고, 펀드의 투자자는 금융회사, 특수법인,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주권상장법인(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한함)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대출형 사모펀드에 9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설정ㆍ설립이 금지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현재 행정지도로 규제되고 있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금전대여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그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투자목적회사(SPC)의 활용을 허용하되, 운용규제 회피 목적의 유사 SPC 설립ㆍ이용행위가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펀드 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당 신설법인을 통해 사실상 자산운용 등을 하는 행위는 향후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일반 법인이 아닌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를 활용하여서만 자산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모펀드의 해외투자 기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 중 국내 자산이 30%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투자목적회사 외의 법인을 활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여, 해외투자를 위해서는 투자목적회사가 아니더라도 역외 SPC를 설립하는 것이 법령상 명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 향후 일정

이번에 발표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후, 규제심사ㆍ법제처 심사 및 국무ㆍ차관회의 상정 및 의결 절차를 거쳐,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10월 21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지평 자본시장ㆍPE팀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전까지 사모펀드 제도개선 관련 내용에 대한 세미나, 고객사 맞춤 교육 등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이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실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