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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ESG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7월 1주)
2022.07.05


 

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

임팩트 투자자들이 미국 연방 규제기관에 기후변화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취약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공식 폐기한 이후, 행동주의 주주들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낙태 및 재생산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활동에 관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팩트 투자자들은 미국 국가기관에 기후변화의 영향에 가장 취약한 공동체를 보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ESG 투자자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는 비영리 기관인 세레스(Ceres)와 미국 임팩트투자연합(U.S. Impact Investing Alliance)은 미국의 금융 규제기관에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분석에 취약한 공동체와 유색인 공동체에 대해 언급할 것을 요구했음.
  • 세레스는 보고서를 통해 리스크에 직면한 공동체의 필요를 해결할 법정 권한이 있는 8개 국가기관 중, 기후변화가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는 데 있어 큰 진전을 보인 기관은 오직 미국 연방주택기업감독청(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이하 “FHFA”) 뿐이라고 밝혔음. (관련 보고서)
  • 2026년까지의 FHFA 전략계획 초안에서, FHFA는 저소득층을 위한 적정가격 주택(affordable housing)과 기후변화라는 두 가지 이슈의 교차점에 대해 강조하며,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심화하고 있어 FHFA의 업무에 방해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음.
  • 작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FHFA의 위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데 있어 미국 금융 규제당국이 진전을 보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표되었음. 2021년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기후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야 하며, “취약계층이나 유색인 공동체에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고려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음.
  • 세레스는 지금이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개정하여 취약계층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함. 위 미국 지역재투자법은 연방정부의 보장을 받는 은행들이 저소득 공동체를 포함하여 해당 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모든 부분의 대출 수요를 충족하도록 장려하는 법임.
  • 지난달 연방준비제도(Fed),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은 지역재투자법 이행 방식 개정 계획을 공개했음. 가장 큰 변경 사항은 위 3개 기관이 공동체 개발 행위의 정의에 기후변화 회복탄력성과 재난 대응 준비성을 포함시켰다는 것임.
  • 미국 민주당과 세레스와 같은 ESG 지지자들은 위 제안이 산불, 허리케인, 홍수 등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재정적 파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 보고 있음.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폐기하자,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책임지고 자사 근로자들에게 낙태와 재생산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클린일드(Clean Yield Asset Management)는 투자자들 및 자금제공기관과 만남을 가지고 재생산 의료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관련 공공 정책과 관련하여 어떻게 기업 의사결정에 관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음. 자산규모 약 5억 1,700만 달러의 자산운용회사인 클린일드에셋매니지먼트는 “모든 여성들을 위해 재생산 권리를 영원히 되찾아오기 위한 굳건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음.
  • 총 운용 자산 규모 51억 달러에 달하는 트릴리움(Trillium Asset Management)은 자사 직원들에게 재생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이를 자사 내규에 포함하며, 주/연방 단위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지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트릴리움이 투자하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음. (관련 성명)
  • 트릴리움과 클린일드는 모두 리아벤처스(Rhia Ventures)가 조직화한 주주캠페인에 참여한 기관임. 리아벤처스는 여성이 이끄는 사회 임팩트 벤처 펀드로서, 이번 주총 기간에 재생산 의료보건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2개 결의안을 제출했음. (지난 관련 기사)
 
 

미국 로펌 펜윅앤웨스트(Fenwick & West LLP) 변호사들의 분석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들과 의결권자문사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펜윅앤웨스트의 변호사들은 6월 23일 포스트를 통해 최근 많은 대규모 기관투자자들과 주요 의결권자문사들이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음. 해당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이사회 다양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기업들을 처벌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블랙록(BlackRock)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은 기업 이사회 구성원의 30%가 이사회 다양성을 위한 구성원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가지고 있음. 회사가 위 30% 다양성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블랙록은 이사회 선임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음. 블랙록은 이사회, 경영진, 그리고 회사 전반에 걸쳐 다양성이 실현될 때 회사의 장기적인 경제성이 개선된다고 지적했음. 미국 최대규모의 의결권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내년 모든 기업으로 확대될 이사회 성별 다양성 규정을 마련해 두었음.
  • 단순히 투자자들과 의결권자문사들만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는 상장기업들의 기업 이사회 다양성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할 수 있음. 작년 SEC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이 이사회 다양성을 충족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나스닥 계획을 승인했음.
  • 펜윅앤웨스트는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요구는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다양성을 증대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음.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은, 녹색 사업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 발행기관들이 투자자들을 속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산업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FCA는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분명한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우리는 ESG 상품으로 표기된 채권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음.
  • FCA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승인된 규준과 일치하는 영국 “녹색채권기준”을 채택할지에 대해 일치된 의견은 없다고 말했음. 다만, FCA는 녹색채권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이 잘못 판단하도록 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법 집행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음.
  • FCA는 ESG 이슈를 영국 자본시장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설명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 수익금을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에 자금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채권들은 작년 기준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지적했음. 작년 기준 영국에서 발행된 녹색채권은 총 535억 달러로, 영국의 녹색채권 시장이 처음으로 유럽 최대규모가 되었음.
  • ESG 펀드가 수조 달러의 자산을 끌어모으자, 전 세계 규제기관들은 “그린 워싱”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FCA는, 투자자들에게 채권이 녹색 원칙에 일치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 비제오 아이리스(Vigeo Eiris), ISS ESG와 같은 기업들의 외부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기업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음.
  • 또한 FCA는 자산운용사들이 녹색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하는 펀드를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때 ESG 데이터와 평가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ESG 데이터와 평가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음.


  
  • SEC는 향후 6개월간 새로운 규칙안을 도입하기보다는 기후 공시 규칙 등 이미 제안된 규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향후 6개월 동안 최종 투표에 부쳐질 SEC 제안들은 부적절한 임원 보수 환수, 회사 실적과 관련하여 임원 보수 공개,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칙,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제안들임. 또한 SEC의 어젠다 목록에는 주주총회 대리 의결권 자문, 수익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보고, 자사주 매입 공시, 공매도 공시, 대체거래시스템(Alternative Trading System, *기존 증권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 관련 규칙 등이 포함되어 있음. (SEC 어젠다)
  
 

민창욱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임성택 센터장, 대표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