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해외뉴스는 일본에서 연성법 형태로 제정될 예정인 「책임 있는 공급망 내 인권 존중을 위한 지침안」을 소개합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며, 프랑스의 경우 8월 22일부터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산업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징수하는 법이 시행되었다는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 지난 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기반으로 생산된 면화 사용으로 미국, 프랑스 등으로부터 압류, 제재를 받은 유니클로 사례 이후 일본 정부는 약 3,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인권실사 조사에 착수했음. 조사 결과 일본 상장기업 절반이 인권실사를 하지 않았으며 그 중 30%는 실사의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했음.
- 공급망 내 인권 리스크에 이미 대응하고 있는 미국, 유럽 기업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제산업성에서 지난 8월 기업 공급망 인권실사 지침안을 공개함. 이는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인권 전문가와 4차례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것임.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추후에도 일본 기업의 미국, 유럽 정부의 인권실사 규제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경우, 해당 지침을 법제화할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힘.

- 이번 조치를 통해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이 달린 차량은 일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만 판매를 허용할 방침임. 단, 이러한 정책은 신차 판매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차를 보유하거나 중고차로 판매가 가능함.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음.
- 지난 6월 유럽연합 또한 2035년부터 휘발유나 경유 등 화석연료로 구동되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중지하는 데 합의함. 유럽의회는 지난 6월 8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100% 감축해야 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성능 표준 개정안’을 승인함.
- 이를 어기는 업체는 벌금 최소 2만 유로(약 2600만 원)부터 최대 10만 유로(약 1억 3000만 원)를 부과해야 하며, 재범 시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함. 다만 금융 투자와 통신 관련 협찬 및 재생에너지 또는 바이오가스 함량이 50% 이상인 연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준에 부합하는 연료 등에 대해서는 광고가 허용됨.
- 그린피스 및 환경단체 20곳은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화석연료 ▲휘발유 자동차 ▲비행기 ▲비현실적인 탄소 감축 방법 등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석유회사의 광고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2021년 10월에 시위를 벌인 바 있음. 독일 암스테르담시의 경우 2021년부터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항공산업, 차량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제품을 일정 공공시설에서 광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시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