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
이번 주 해외 뉴스에서는 미국 노동부가 추수감사절 직전 퇴직연금 관련 ESG 고려사항에 대한 규칙 최종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마크 우예다(Mark Uyeda) 위원은 기업에 미치는 투자자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이 반(反) ESG 감정에 대해 경고했다는 소식도 들려드립니다.
미국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할 때에 더 다양한 ESG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동 규칙은 명확한 ESG 규칙을 원하는 금융 서비스 기업들과 퇴직연금 운용에서 ESG 요소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는 퇴직연금제도 제공 기업(sponsor) 양측 모두를 위한 건전한 타협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규칙에 따르면 연금제도의 수탁자들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기후변화 및 기타 ESG 요인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음.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ESG 기준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미국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이 늘어난 것임.
- 위 규칙은 퇴직연금을 통한 지속가능 투자에 찬물을 끼얹었던 과거 트럼프 정부 시절 규칙을 뒤집은 것임. 기존 퇴직연금 규칙에 따르면 연금제도 수탁자들은 오직 “금전상의 이익” 또는 순전히 재무적인 요소만을 근거로 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 위 규칙 최종안에서는 위와 같은 문언이 삭제되었음. 또한 위 규칙은 퇴직연금제도 제공 기업들이 어느 ESG 요소로 인한 영향이 “합리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ESG 요소의 경제적 효과를 위험/수익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음.
- 위 규칙이 발표되기 전, 미국 노동부가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 ESG 요소를 고려할 것을 의무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 왔음.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노동부는 연금제도 제공 기업들과 투자 자문사들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의 투자 목적과 관련한 해당 포트폴리오의 수익과 관련하여 ESG 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려할 것이 “종종 요구될 수 있다”는 문언을 삭제했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의 마크 우예다(Mark Uyeda) 위원은 “SEC가 현행 규정을 평가해 현행 규정이 자산운용사들과 대주주들이 회사의 경영과 정책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2022년 금융 규제 컨퍼런스(2022 Summit on Financial Regulation)에서 우예다 위원은 ESG 투자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며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stewardship)과 ESG에 대한 접근법과 동 접근법이 증권법과 상충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음.
- 1940년 투자자문사법에 따라 SEC에 등록된 자산운용사들은 (i) 투자자들이 통상 영업 과정에서 어느 회사의 증권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ii) 투자자들이 해당 회사에 대한 지배를 변경하거나 이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해당 증권을 취득하였거나 그와 유사한 목적의 기타 거래를 위해 해당 증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증권 취득에 대해 약식으로 공시할 수 있음.
- 우예다 위원은 기관투자자들이 ESG (및 그 잠재적 결과)와 관련하여 회사에 관여하는 행위(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투자자들의 ESG 관련 의결권 정책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산운용사들이 해당 회사의 현직 이사의 재임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는 행위)로 인해, 이들 기관투자자들이 회사 지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음.
- SEC가 2016년에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환경 정책 등을 포함한 사회 이슈 또는 공익 이슈와 관련하여 기업 경영진에 관여하는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이 약식 공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우예다 위원은 위 지침이 투자자들의 회사 지배 의도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 “SEC는 현 규칙이 새로운 트렌드와 관련한 행위, 특히 어느 상장 기업의 경영과 정책을 변경하거나 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주주들의 활동 등을 충분히 규제하고 있는지에 대해 숙고해야 합니다. SEC가 충분히 규제하고 있다면 SEC는 그러한 규칙들을 시행해야 하며, 규제가 충분치 않다면 SEC는 해당 규칙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지 평가해야 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리서치국(Office of Financial Research, OFR) 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갈수록 “신종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금융리서치국의 제임스 마틴(James Martin) 국장은 금융리서치국은 기후 리스크를 조사하고 있지만, 해당 리스크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어려우며, 이는 위 리스크가 예측할 수 없는 결과 또는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음. 11월 18일자 2022년 금융 안정 컨퍼런스(2022 Financial Stability Conference)에서 제임스 마틴 국장은 “기후 리스크는 정의하기 복잡하며,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기후변화의 잠재적 리스크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라고 말했음.
-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후변화 위협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행동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음.
- 제임스 마틴 국장은 “기후 리스크에 대한 고도의 연구를 수행하려면 기후 데이터는 물론 재무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통합은 대용량의 복잡한 데이터 세트를 수집하기 위한 고성능의 컴퓨터 작업과 이러한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한 고급 통계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음.
- 마틴은 특히 금융 규제 당국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며, 올해 초 금융리서치국이 데이터, 고성능 컴퓨터 작업 및 분석 도구를 동원한 공동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기 위해 연방 준비 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와 협력했다고 말했음.
- 마틴은 이 실험의 성공으로 인해 금융리서치국이 테스트를 끝내고 완전히 리서치에 돌입했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환경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안정성 연구를 지원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이 협업 공간을 확장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했음.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 17인은 의회 의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미국 의회가 공화당의 ESG 투자 관련 주장에 굴복하지 않아야 하며, ESG 요소가 중대한 고려 사항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내년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ESG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공화당 소속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의원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 법무장관 17인은 미국 의회에 위와 같은 서신을 보냈음.
- 위 서신은 맥헨리 의원을 비롯하여 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인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의원과 상원 은행위원회의 의장인 셰러드 브라운(Sherrod Brown) 의원과 동 위원회 간사인 패트릭 투미(Patrick Toomey) 의원을 수신인으로 했음. 해당 서신에서 법무장관들은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신중한 투자 결정의 일환”이며 ESG요소를 고려사항에서 제하는 것은 미국 시민들의 저축 운용에 있어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음.
- 위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 단체는 워싱턴 D.C. 법무장관 칼 라신(Karl Racine)이 이끌고 있으며, 서신을 통해 공화당 소속 19인의 법무장관들의 주장을 반박했음. 공화당 소속 19인의 법무장관들은 ESG 는 정치적인 의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미국 시민의 투자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음. 많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주 연기금이 ESG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입안하였거나 이를 지지하고 있음.
유럽증권시장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이하 “ESMA”)은 “ESG”와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펀드명을 가진 펀드들이 투자자들을 오도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펀드명과 관련한 규칙안을 발표했습니다:
- ESMA는 펀드명에 ESG 또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이름이 붙을 근거로 충분한 최소 투자금에 대한 양적 기준을 제안했음.
- ESMA가 발표한 위 규칙안에 따르면 이름에 ESG 관련 단어를 사용하는 펀드의 경우 최소 투자 포트폴리오의 80%가 환경 또는 사회적 성격의 투자이거나 해당 펀드의 투자전략에 명시된 지속가능한 투자 목표와 일치해야 함. 또한 “지속가능성” 또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50%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위 규칙안은 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펀드에 대한 모든 투자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인덱스펀드나 임팩트 펀드와 같은 다른 종류의 투자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규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음.
- ESMA은 위 규칙안과 관련하여 2023년 2월 20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ESMA는 최종 규칙안을 작성할 때 수렴한 의견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모회사인 대륙간거래소(Intercontinental Exchange, 이하 “ICE”)는 자산운용사들 등이 기후 관련 금융정보공시 태스크포스(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의 자발적 공시 권고안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 ICE는 기후 전환 데이터 및 애널리틱스, 기업 데이터 및 기타 지표를 사용하여 회사의 지표가 TCFD의 권고안과 일치하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시했음.
- ICE는 금융 및 원자재 시장을 보유하고, 뉴욕증권거래소를 포함한 12개의 규제 대상 거래소와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기술 및 시장 인프라 제공사임.
- ICE는 TCFD의 권고안이 기업들과 각국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관련 데이터, 미국 시 발행 채권을 위한 기후 리스크 지표 및 기타 ESG 데이터 등 ICE의 지속가능 금융 서비스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음.
- ICE 담당자는 “단기간 내에 TCFD는 기후 관련 금융 데이터 공시에 대한 실질적인 프레임워크가 되었습니다. ICE의 이번 솔루션은 자산운용사들에게 수집하기 어려운 배출 관련 데이터와 관련 분석을 제공하여, 자산운용사들이 새로 생겨나는 공시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라고 밝혔음.

ESG 평점과 데이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은 ESG 평점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위한 자발적 “행동강령”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FCA는 유럽연합, 일본 등 기타 관할권의 ESG 규제는 물론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의 권고안을 고려하여 위 행동강령이 “국제적 기준에서 상충되는 바가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 FCA는 성명을 통해, “금융서비스기업들이 기업 활동에서ESG를 반영하고 ESG 관련 상품을 확장하고 있어, 이들의 제3자 ESG 데이터 및 평가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지적하며 “FCA 행동강령은 ESG 데이터 및 평가 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음.
- FCA는 국제증권감독기구와 국제규제전략그룹(International Regulatory Strategy Group)이 위 행동강령 개발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음.
- 위 2개 기관은 M&G,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 런던 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Group) 등의 자산운용사들과 영국 로펌 슬로터 앤 메이(Slaughter and May)가 이끄는 독립적 단체를 설립할 예정이며, FCA, 영란은행(the Bank of England), 기타 규제기관들과 정부 기관들은 위 단체의 업무를 감독할 예정임.
- 위 단체는 투자자들, ESG 데이터 및 평가기관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올해 말 최초 회의를 가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