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법령
[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2025.11.11
1. 개정 이유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추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퇴직급여 체불로 피해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개정 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경우(「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다운로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2025. 11. 11.)
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 추진
2025.11.13
최신 법령
[노동]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2025.11.11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김용문
02-6200-1820
ymkim@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권영환
02-6200-1877
yhkwon@jipyong.com
변호사
강우승
02-6200-1997
wskang@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