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개정 내용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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