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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 추진
2025.11.13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벌목작업 등 재해예방을 위해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마련하여 산림사업시행업체, 유관 협회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벌목작업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해예방 기술지원 및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벌목 표준 안전작업 동영상, 안내문(OPS: One Page Sheet) 등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교육 자료를 제작ㆍ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벌목작업 관련 신고ㆍ허가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지도점검을 확대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 조치와 안전 교육이 선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운로드
: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 추진(고용노동부,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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