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피고가 부담하는 직접고용의무의 근로조건 재판부는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의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따라야 하며, 그러한 근로자가 없다면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업무의 범위나 책임ㆍ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