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 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결에서, 지입차주가 1) 자신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을 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정하고 2) 그 업무수행 과정 및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3) 위탁업체의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4)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참조). 즉, 법원은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지입차주인 원고가 문서파쇄 업체인 소외 1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