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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취업규칙과 관계 없이 전자적 방식의 사직 의사표시도 유효할 수 있고, 사직 의사를 수령하는 상대방이 반드시 회사의 대표이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