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학원 강사인 원고가 학원 원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자, 학원을 운영하는 참가인 회사가 이를 사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의 사직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며, 학원 원장이 해당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적정한 인사 관리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절차 규정에 불과하며, 반드시 서면으로만 사직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학원 원장과 구두로 근로조건을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사직 이후 인수인계와 급여 정산 문제도 모두 학원 원장과 논의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학원 원장은 학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직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학원 원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사직 의사표시는 유효하며,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취업규칙에 사직서의 서면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정에 가깝다고 보아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은 전자적 방식의 사직 의사표시도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직 의사를 수령하는 상대방 역시 반드시 회사의 대표이사에 한정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체결, 업무 지휘, 급여 정산 등 근로관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유효한 수령권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를 때 근로자가 명확한 사직의사를 담아 문자나 메신저로 통보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유효한 사직 의사로 보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보낸 메시지가 내심의 의사와 달리 사직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사직 의사 표시는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