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창욱 변호사, 강보원 연구원(지평 통상자문센터)
서론
유럽그린딜(The European Green Deal)의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입안된 EU 배터리 규정(Regulation (EU) 2023/1542, 이하 ‘EU 배터리 규정’)이 2023년 8월 17일 발효되었습니다. EU 배터리 규정은 배터리의 소싱, 제조, 사용 및 재활용 등 제품의 전 수명주기를 다루는 단일 법률입니다. EU 배터리 규정으로 인해 기존의 Directive 2006/66/EC(이하 ‘EU 배터리 지침’)은 2025년 8월 18일부터 폐지됩니다. EU 배터리 규정은 기존의 EU 배터리 지침에 탄소발자국 및 배터리 실사 의무 등 새로운 요건 및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고 강화된 수거 및 재활용 효율성 목표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U 배터리 규정은 모든 종류의 배터리(즉, 이동식 배터리, SLI 배터리, LMT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economic operator)에 포함되는 수입업자들이 배터리를 EU에 수출하려는 역외기업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EU 시장에 배터리 또는 배터리 부품을 수출하려는 국내 기업들도 EU 배터리 규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본 브리핑은 EU 배터리 규정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고, 주요의무별 시행시기 및 세부내용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의 위임법률 또는 이행법률의 입법기한을 소개합니다.
탄소발자국 요건
탄소발자국이란 제품의 전 수명주기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온실가스 제거량의 합계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해 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EU 배터리 규정은 탄소발자국 요건의 자세한 내용을 위임법률 및 이행법률에서 다룰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U 배터리 규정 제7조에 의하면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요건은 ① 전기차 배터리, ② 용량이 2kWh를 초과하는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 ③ LMT 배터리에 적용됩니다.1) 탄소발자국 요건은 총 세 가지이며 각 제조공장별 각 배터리 모델에 대해 적용됩니다.
요건 1. 탄소발자국 선언서(carbon footprint declaration) 제출
탄소발자국 선언서는 최소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 제조업자에 대한 정보
(b) 배터리 모델에 대한 정보
(c) 배터리 제조 공장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정보
(d) 배터리의 탄소발자국(배터리의 예상 수명 동안 배터리가 제공하는 총 에너지의 1kWh당 온실가스배출량을 kg으로 계산: kgCO2eq/kWh)
(e) 제품수명주기별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f) EU 적합성 선언서의 식별번호
(g) (d)와 (e)에 언급된 탄소발자국 값을 뒷받침하는 연구에 대한 웹 링크
집행위는 (d)에 언급된 탄소발자국의 계산 및 검증 방법에 대한 위임법률, 그리고 탄소발자국 선언서 양식에 대한 이행법률을 채택해야 합니다.
요건 2. 탄소발자국 성능등급(carbon footprint performance class) 표시
적용대상 배터리에 위의 (d)에 언급된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그리고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성능등급을 명시하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집행위는 탄소발자국 성능등급을 수립하는 위임법률을 채택해야 하고, 탄소발자국 성능등급 라벨의 양식에 대한 이행법률을 채택해야 합니다.
요건 3.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적용대상 배터리에 대한 부속서 VIII에 언급된 기술문서에는 신고된 전주기 탄소발자국 값이 집행위가 채택한 위임법률이 정한 최대값(maximum threshold)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각 탄소발자국 요건별 적용대상 배터리의 종류, 시행일 및 입법기한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EU 배터리규정은 재활용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및 최소 재활용 원료 사용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 집행위는 2026년 8월 18일까지 재활용 원료 사용률 계산 및 검증 방법과 보고 양식을 규정하는 위임법률을 채택해야 합니다. 해당 위임법률 발효일에 따라 재활용 원료 사용 보고 의무 시행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위임법률의 입법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EU 배터리 규정 제8조에 의하면, 2028년 8월 18일부터 또는 관련 위임법률이 발효된 후 24개월부터(둘 중 최근 일자 적용), 활성물질에 코발트, 납, 리튬 또는 니켈을 포함한 ① 용량이 2kWh를 초과하는 산업용 배터리 (외부저장소X), ② 전기차 배터리, ③ SLI 배터리는 다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수반해야 합니다: (i) 활성물질에 존재하는 코발트, 리튬 또는 니켈 중에 재활용된 코발트, 리튬 또는 니켈의 비율, (ii) 배터리에 존재하는 납 중에 재활용된 납의 비율. 또한 활성물질에 코발트, 납, 리튬 또는 니켈이 포함된 LMT 배터리의 시행일은 2033년 8월 18일입니다.
각 배터리 모델별로 적용되는 최소 재활용 원료 사용률과 시행시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라벨링 및 표시 의무
EU 배터리 규정은 배터리에 대한 특정 정보를 표시하는 라벨을 배터리에 부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종류마다 라벨내용 및 라벨링 의무 시행일이 조금씩 다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위는 2025년 8월 18일까지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라벨링 요건에 대한 통일된 사양을 설정하는 이행법률을 채택해야 합니다. 재사용/용도변경/재제조를 거치는 경우 해당 배터리는 새로운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EU 배터리 규정 제13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라벨링 요건의 적용대상, 라벨내용 및 시행일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주요 의무 및 요건
기타 EU 배터리 규정상 주요 의무 및 요건으로는 성능 및 안전 요건, 탈착 및 교체 가능성 요건, 배터리 실사 의무, 디지털 배터리 여권 등이 있습니다. 각 주요 의무 및 요건의 주요내용, 적용대상, 시행시기 및 관련 2차법률의 입법기한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항 |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시행일 | 입법기한 |
제6조 | 모든 배터리 | 2024/02/18 | ||
제9조 | 성능 및 내구성 요건: 본 규정 부속서 III의 전기화학 성능 및 내구성 관련 매개변수에 대한 최소값 (위임법률) 충족 |
일반 이동식 배터리 | 2028/08/18 (24개월) |
202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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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부속서 IV 파트 A의 전기화학 성능 및 내구성 관련 매개변수 값을 포함한 문서 수반 |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 (>2kWh) LMT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
2024/08/18 | |
성능 및 내구성 요건: 본 규정 부속서 IV 파트 A의 전기화학 성능 및 내구성 관련 매개변수에 대한 최소값 (위임법률) 충족 |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 (>2kWh) (외부저장소X) | 2027/08/18 (18개월) | 2026/02/18 | |
LMT 배터리 | 2028/08/18 (24개월) | |||
제11조 | 탈착 및 교체 가능성 | 이동식 배터리 LMT 배터리 |
2027/02/18 | |
제12조 | 안전: 부속서 V에 명시된 안전 매개변수 | 고정식 ESS 배터리 | 2024/08/18 | |
제14조 | 부속서 VII: 배터리 상태 및 예상수명 관련 매개변수 |
고정식 ESS 배터리 LMT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
2024/08/18 | |
제7장 | 배터리 실사 | 직전 회계연도 순매출액이 4000만 유로 이상인 사업자 | 2025/08/18 |
(가이드라인: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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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 디지털 배터리 여권: 부속서 XIII (이행법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기준) |
LMT 배터리 산업용배터리 (>2kWh) 전기차 배터리 |
2027/02/18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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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앞서 살펴본 재활용 원료 사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폐배터리 수거 및 재활용 원료 회수가 필요합니다. EU 배터리 규정은 배터리의 수명주기 중 EOL (End-of-Life) 단계인 폐배터리 관리 단계에 관하여 폐배터리 수거 목표, 재활용 효율성 목표 및 원료 회수율 목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U 배터리 규정은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를 통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가 임명한 생산자 책임 단체에 폐배터리 회수 및 수거 의무를 부과하고, 기타 주체(관할당국, 유통업자, 최종사용자, 처리시설 사업자 등)에도 재활용 관련 의무를 부과해 배터리 원료의 재활용률을 높여 배터리 산업의 순환경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EU 배터리 규정 제59조 및 제60조는 폐 이동식 배터리 및 폐 LMT 배터리의 수거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폐 이동식 배터리 수거 목표(제59조 제3항) | 폐 LMT 배터리 수거 목표(제60조 제3항) |
(a) 2023년 12월 31일까지 45% (b) 2027년 12월 31일까지 63% (c) 2030년 12월 31일까지 73% |
(a) 2028년 12월 31일까지 51%
(b) 2031년 12월 31일까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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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 규정 부속서 XII 파트 B 및 파트 C는 재활용 효율성 및 원료 회수율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위는 2025년 2월 18일까지 재활용 효율성 및 원료 회수율 계산 및 검증 방법론을 수립하는 위임법률을 채택해야 합니다.

시사점
EU 배터리 규정은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2024년 2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각 회원국은 2025년 8월 18일까지 본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본 규정이 배터리의 원자재 확보 및 가공, 배터리의 제조, 배터리의 유통 및 폐배터리 관리 등 배터리의 전주기를 다루고 있고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엄격한 지속가능성 요건 및 목표를 제정하고 있는 만큼, 유럽에 배터리 또는 배터리 부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EU 배터리 규정의 주요내용 및 세부내용에 대한 집행위의 입법 활동을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1) 탄소발자국 요건은 재사용/용도변경/재제조를 거치기 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됐었거나 서비스가 제공됐었던 재사용/용도변경/재제조 배터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재활용 원료 사용 요건은 재사용/용도변경/재제조를 거치기 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됐었거나 서비스가 제공됐었던 재사용/용도변경/재제조 배터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부속서 VI 파트 A:
- 제38조 제7항에 따른 제조업자의 신원 정보(이름, 상호 또는 상표명, 우편 주소 및, 가능한 경우, 웹/이메일 주소)
- 배터리의 종류 및 제38조 제6항에 따른 배터리의 식별 정보
- 제조 장소(배터리 제조공장의 지리적 위치)
- 제조일자(제조 연월)
- 중량
- 용량
- 화학
- 수은, 카드뮴 또는 납 외의 유해성분
- 사용가능한 소화제
- 배터리에 존재하는 핵심광물 중 중량 대비 0.1% 농도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