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소외 1 회사는 기업체로부터 문서파쇄를 의뢰받아 현장에서 문서파쇄를 대행해주는 업체로,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소외 2 회사에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기존 지입차주로부터 위 업무에 사용된 적재량 8톤의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를 구입한 후, 소외 2 회사와 이 사건 차량을 소외 2 회사에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2017. 7. 27. 원고는 위 문서파쇄 업무를 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제1수지 근위지부 불완전 절단’ 등의 상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소외 1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2018. 2. 9.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1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재판부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그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1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문서파쇄 업무에 필수적 설비인 파쇄장비는 소외 1 회사 소유였고, 원고는 소외 1 회사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소외 1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대가를 직접 지급받았다. 이 사건 차량에는 소외 1 회사의 상호와 광고가 도색되어 있었고, 소외 1 회사의 문서파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었다.
③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던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필요하여 소외 2 회사와 이 사건 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 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결에서, 지입차주가 1) 자신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을 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정하고 2) 그 업무수행 과정 및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3) 위탁업체의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4)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참조). 즉, 법원은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지입차주인 원고가 문서파쇄 업체인 소외 1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