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상판결 요지 원고 B, C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A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 파견의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