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교수로 근무하던 중 학내 연예인 부정입학 및 부정학위 수여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2019. 2. 1. 이 사건 학교 총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5.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5. 22.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9. 10. 4.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9.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아 201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
2. 판결 요지
원심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2019. 4. 23. 확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당연퇴직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이 사건 학교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음으로 이 사건 소와 관련된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원고가 당연퇴직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통해 다투던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수령할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상판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교수로 근무하던 중 학내 연예인 부정입학 및 부정학위 수여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2019. 2. 1. 이 사건 학교 총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5.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5. 22.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9. 10. 4.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9.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아 201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
2. 판결 요지
원심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2019. 4. 23. 확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당연퇴직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이 사건 학교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음으로 이 사건 소와 관련된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원고가 당연퇴직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으로 원직에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 등의 처분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다면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이 교원소청심사제도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한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해임처분의 효력이 없을 경우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으로 임용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므로, 해임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보수지급청구권의 존부와 직결된다.
③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기간 중 받지 못한 보수를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물론이지만, 그와 별개로 교원소청심사제도 및 행정소송을 통해 해임이 위법함을 확인받는 방법으로 보수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④ 절차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제도를 이용하였는데 중간에 임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청구인을 구제절차 및 쟁송절차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해임처분의 효력이 없을 경우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으로 임용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므로, 해임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보수지급청구권의 존부와 직결된다.
③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기간 중 받지 못한 보수를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물론이지만, 그와 별개로 교원소청심사제도 및 행정소송을 통해 해임이 위법함을 확인받는 방법으로 보수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④ 절차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제도를 이용하였는데 중간에 임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청구인을 구제절차 및 쟁송절차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래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통해 다투던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수령할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상판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