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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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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대응 매뉴얼 개정
2026.07.02
고용노동부는 2026. 7.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3년 4월 매뉴얼이 처음 발표된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개정 매뉴얼에는 ▲ 조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침
1)
▲ 최신 판례를 반영한 구체적인 괴롭힘 유형과 판단기준 ▲ 허위ㆍ반복 신고를 이유로 한 징계에 관한 내용
2)
이 담겼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용자를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3)
, 허위 신고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7,774건에서 지난해 1만 6,373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관련 대응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매뉴얼은 최신 판례를 반영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허위 신고에 관한 판단기준은 여전히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를 징계 대상에 포함시킨 점은 향후 기업의 내부 대응 체계 정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로드
: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막고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하게
1)
93면 아래에서 1, 2행, 156면 16~17행
2)
88면 세번째 참고판례
3)
93면 마지막 행, 156면 16~17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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