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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이 병존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뇌내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6.07.02
[대상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6. 7. 2. 선고 2024구합7254 판결]
1. 사안의 개요
망인은 2022. 7. 1.부터 통신공사업체(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에서 통신가설공으로 근무하며 원청 통신사가 대구ㆍ경북 지역에 시공하는 통신장비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3. 9. 13. 업무용 차량의 바스켓 안에서 쓰러져 뇌간의 뇌내출혈 등 진단을 받고 치료 중 2023. 10. 3.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원청의 요청에 따라 오전 시간대(09:00~14:00)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 시간에 관하여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이 사건 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이중적 계약형태
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상병 발병 전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업무시간이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하였습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가. 이중적 계약형태와 근무시간 산정 범위
망인의 이중적 지위와 상관없이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지시를 받아 통신장비 설치ㆍ유지ㆍ보수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그 외 시간을 비교하면 업무 지시의 형태, 업무 수행의 방법 등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음.
사업장 대표 등 관리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공사 장소ㆍ설계도면을 전송하며 작업을 지시하였고 망인의 컴퓨터에서 일자ㆍ장소별 근무일지가 발견되는 등 구체적 지휘ㆍ감독이 인정되므로, 망인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서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외에 망인이 수행한
업무시간을 모두 포함
하여 고려하여야 함.
나. 디지털 기록에 의한 근무시간 산정
원고가 구글 계정 타임라인, 하이패스 이용내역 등을 기초로 산정한 근무시간(발병 직전 1주간 67시간 51분, 발병 전 1주를 제외한 12주간 1주 평균 50시간 37분)은 망인이 실제 수행한 근무시간에 근접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임. 반면 피고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근무시간을 07:00~16:00, 주 6일ㆍ휴게 1시간으로 일률 산정하면서, 출퇴근 소요시간 각 1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함. 또한, 하이패스 기록ㆍ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실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고도
이를 확인하여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
구글 타임라인상 망인은 05:53경 자택에서 출발하여 42분을 운전한 뒤 사업장에 도착하고 17:16경 퇴근하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므로, 원고 산정 근무시간에서 출퇴근 소요시간을 제외할 이유가 없음.
다. 단기 과로의 인정과 개인적 소인 항변의 배척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 제외)간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
한 경우를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로 규정함. 망인의 발병 전 1주 근무시간(67시간 51분)은 이전 12주 1주 평균(50시간 37분)을 30% 이상 초과하여 위 기준을 충족함. 나아가 발병에 근접한 무렵 주간업무 종료 후 다음날 01:00경부터 06:00경까지 야간근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과로에 시달렸고,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 산정 근무내역을 기준으로 단기간의 업무부담을 인정하였음.
망인에게 간질환ㆍ고혈압ㆍ당뇨 의심 소견, 15년 이상의 흡연력, 음주력, 뇌졸중 가족력 등 개인적 소인이 있기는 하나, 해당 건강검진은 발병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과로ㆍ야간근무로 고혈압 등이 발생ㆍ악화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으며, 개인적 소인의 존재만으로 업무가 발병ㆍ사망을 가속화한 것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움.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이 병존하더라도 업무 지시와 수행 방법의 실질이 동일하다면 두 계약에 따른 업무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가 산재 영역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ㆍ퇴직금 등 임금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는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근무시간을 재구성함에 있어 구글 타임라인ㆍ하이패스ㆍ신용카드 내역 등 디지털 흔적을 정면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다만 출퇴근 운전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한 부분은 통신장비 설치ㆍ점검이라는 망인의 업무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어, 일반적인 사안에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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