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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맞춤형복지비를 단시간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4.02.29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원고 산하 공립초등학교에서 시간제(주 20시간) 돌봄전담사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입니다.

참가인들은 전일제(주 40시간) 돌봄전담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아 원고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그 지급요건을 충족한 참가인들에게 맞춤형복지비 및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보아 미지급 맞춤형복지비(약 35만 원) 및 근속수당(비교대상 근로자의 1/2)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은 1)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차별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2) 근속수당이나 맞춤형복지비는 다른 임금 항목들과는 성격이 달라 이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3) 근속수당, 맞춤 형복지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각각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고, 4) 다만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2017년 맞춤형복지비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지급받은 맞춤형복지비의 1/2에 해당하는 225,000원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재심판정 부분은 위법하며, 5) 이 사건 차별시정신청이 단체협약이나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대법원 역시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의 결론을 모두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시간제 돌봄노동자와 관련해 차별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각종 수당 등 복리후생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전일제 근로자와 사실상 동일한 경우, 또는 업무 내용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일제 근로자의 업무강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그러한 차등이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