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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위탁회사 간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사례
2025.09.25
[대상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1다218755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ㆍ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의 연구소에서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하면서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다며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은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자동차 연구소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대상판결은 원심의 결론을 긍정하였습니다. 원심판결 및 대상판결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소속 연구원들을 통하여 어떤 차량을 특정 근무일의 내구주행시험에 투입할지와 우선적으로 시험할지를 직접 결정하고 시험의 일정, 순서, 내용 등도 자주 변경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그와 같이 변경된 결정사항을 전달하였고, 급히 처리할 작업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그대로 수행하였을 뿐 피고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다.
(2) 원고들이 수행한 내구주행시험 업무는 연구소의 신차 개발ㆍ연구 과정에서 기술 및 부품의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들은 연구소 내의 시험로에서 시제차량 운행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파악한 문제점을 매일 또는 수시로 피고 소속 연구원들에게 보고ㆍ공유하였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부품 등이 교체되면 내구주행시험을 다시 실시하였다.
(3)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와 시험의 일정, 순서, 내용 등은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이 사건 협력업체는 그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
(4) 이 사건 협력업체는 후속 업체가 선행 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 기존 근로자로 하여금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고, 고유 자본이나 전문적 기술을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았으며,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도 못하였다.
3. 의의 및 시사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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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1다218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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