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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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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이 있었던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위 규칙 시행 이후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