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11. 선고 2023구합50653 판결]
1. 사안의 개요
C 주식회사의 영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B가 2022. 7. 2. 새벽 자택 주차장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급성 알코올 중독이 사인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당시 망인은 2022년 8월경 F로 6개월 장기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고, F 현지인들과의 업무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① 2022. 6. 29.에는 H 백화점 관계자 접대를 위한 공식 회식이 있었으며, 총 10명이 참석했고 회사 경비로 처리되었습니다. 망인은 와인 2~3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② 2022. 6. 30.에는 법인장 주최로 F 법인 주재원들과 한국 본사 직원들 간의 친목 도모 및 격려 차원의 회식이 있었습니다. 총 36명이 참석했으며, 소주 34병과 맥주 46병이 소비되었고 회사 경비로 처리되었습니다. ③ 2022. 7. 1.에는 F 국가담당 3파트 직원들이 F 법인 현지 채용인 2명을 위해 주최한 회식이 있었습니다. 총 5명이 참석했으며, 식사비용 100만 원은 망인을 포함한 3명이 분담하기로 했고, 술값은 F 현지인들이 지불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주 2병, 맥주 2병, 화요 2병, 위스키 2~3병이 소비되었습니다.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의 업무 관련성, 특히 마지막 날(7. 1.) 회식의 업무 관련성과 3일 연속 회식으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된 회식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먼저, 법원은 마지막 날 회식이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었고, 망인이 식사장소를 정하였으며 식사 비용도 분담하기로 하였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회식 참석자들이 업무상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음
- 당시 음주를 강요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예정된 해외 출장과 관련하여 현지 인력과의 관계 형성이 필요했음
- 회식 비용의 규모와 성격이 단순 친목 도모 수준을 넘어섬
- 다른 직원들이 망인의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망인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주가 자발적이라기보다 업무상 상황에서 비롯됨
또한 3일 연속 회식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알코올의 체내 분해 시간을 고려할 때, 이전 회식의 영향이 누적되었을 가능성
- 특히 6.30. 회식에서 상당량의 음주가 있었고, 이것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 7. 1. 회식이 이어짐
- 의학적 소견상 연속적인 음주로 인한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 효과 인정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한편, 1차 회식을 마치고 2차로 노래방을 갔다가 비상구 문을 화장실로 오인하고 나갔다가 추락한 사안에서 판례는 “비록 원고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회식을 함께 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음주량을 훨씬 넘는 과음을 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원고가 입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대상판결은 업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회식이고, 음주 행위가 업무상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비용 부담 주체와 무관하게 산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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