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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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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10.02
제공요청 대상 자료 추가(안 제54조의2 제1항)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요청이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운반자’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여,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화물차주(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운반자’에 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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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2025. 10. 2.)
최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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