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 이후 퇴직한 사람들입니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조항인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0.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을 전후하여 피고가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임금협정 및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결정한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 취업규칙 시행일 | 소정근로시간 |
1 | 2009. 5. 1. |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
2 | 2010. 8. 1. | 1일 6시간 (주 36시간) |
3 | 2013. 1. 1. | 1일 5시간 (주 30시간) |
4 | 2014. 12. 1. | 1일 4시간 30분 (주 27시간) |
5 | 2019. 1. 1. | 1일 4시간 30분 (주 27시간) |
원고들은 2009. 5. 1.자 취업규칙 이후 지속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산출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그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등과 기지급된 각 급여 사이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지만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결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을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일반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 여부 내지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거나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는 노사 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정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볼 증거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라. 피고 노사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특정 연도의 고정급 액수를 ‘단축 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그 금액이 해당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한다. 따라서 피고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매년 2.87%에서 16.4%의 비율로 꾸준히 인상되었고, 같은 기간 피고 취업규칙은 8회 개정되었다. 이러한 취업규칙 개정 중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는 3회에 불과하고 2014년 이후에는 소정근로시간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
3. 의의 및 시사점
택시회사 노사가 한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택시업계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에 대하여 1) 변경 직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비교대상임금이 당시의 법정 최저시급을 상회한다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과 2)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함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들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등 참조)을 설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