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공정안전관리 제도 관련 규제혁신 간담회 및 지방관서를 통해 발굴된 규제 건의사항에 대하여 합리적 개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3. 다운로드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2023. 5. 30. 시행)
공정안전관리 제도 관련 규제혁신 간담회 및 지방관서를 통해 발굴된 규제 건의사항에 대하여 합리적 개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주요구조부분에 해당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에서 단위공장내에 기존 설비와 동일 제조사ㆍ동일 모델ㆍ동종 이내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보고서 제출 제외(안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나.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재심사시 심사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안 제14조 제2항)하고, ‘위해관리계획서’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명칭 현행화(안 제18조의2)
다. 어렵거나 모호한 법령 용어(“성상” → “성질ㆍ상태”) 정비(안 제40조 제4호)
나.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재심사시 심사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안 제14조 제2항)하고, ‘위해관리계획서’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명칭 현행화(안 제18조의2)
다. 어렵거나 모호한 법령 용어(“성상” → “성질ㆍ상태”) 정비(안 제40조 제4호)
3. 다운로드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2023. 5.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