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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역량향상프로그램(PIP) 평가 결과 저조를 사유로 한 정직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선행 징계와 징계사유를 달리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