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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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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 1. 15. 정무위원회 회부
2026.01.15
발의자: 민병덕(
대표발의자
), 한민수, 황정아, 김영진, 박해철, 서영교, 김승원, 김남근, 유동수, 김현정, 김문수, 복기왕, 전용기, 강득구, 김남희, 송기헌, 박찬대, 진성준, 최혁진, 조계원(이상 20인)
1. 제정목적
소비자의 탈퇴권한
보장
최근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다수의 소비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서비스에서 즉시 탈퇴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플랫폼에서 탈퇴 메뉴를 은폐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등 탈퇴를 방해하는 다크 패턴(dark pattern)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즉시 탈퇴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2. 개정안 내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플랫폼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말한다.
〈신 설〉
제21조의4(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즉시탈퇴 요구권) ①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를 위해 가입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플랫폼사업자에게 즉시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의 탈퇴 요청을 받은 경우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의 탈퇴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탈퇴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탈퇴 메뉴를 은폐하거나 찾기 어렵게 구성하는 행위
2. 탈퇴 의사를 반복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행위
3. 탈퇴 요청 과정에서 설문조사ㆍ광고 시청ㆍ개인정보 또는 부가 정보 입력 등을 강요하는 행위
4. 탈퇴 요청 시 유출사고와 무관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5. 탈퇴 요청을 받은 이후 24시간을 초과하여 탈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6. 서비스 유지 또는 재가입 유도 목적의 방해 팝업창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행위
7. 그 밖에 소비자의 즉시 탈퇴 의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④ 플랫폼사업자는 탈퇴 처리가 완료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소비자에게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알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탈퇴 절차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ㆍ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1. ---------------------------------------------------------------------------------------------------------------------------------------------------------------------------------------------------------------------------------------------------------------제21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3. 개정안의 의의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 7.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25.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규제가 도입되는 등, 사용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뜻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각종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입법안이 다수 제안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두 이슈의 교집합으로, 최근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탈퇴 시도가 늘자,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즉시탈퇴가 가능하도록 하고 다크패턴을 통한 탈퇴 방해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미국 정부의 통상압박 등과 엮여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본 개정안이 아니더라도 향후 다크패턴,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입법안이 다수 제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이슈가 있는 기업은 입법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다운로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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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헌법 · 행정쟁송
헌법소송
행정쟁송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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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lee@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