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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과 공공기관의 알고리즘 행정 책임 문제
2026.01.22
대한민국 국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해당 법률은 2026. 1.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최근 다양한 행정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공기관은 민원 처리, 행정서비스 제공, 정책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데이터 분석 기반 정책 결정, 자동화된 민원 응답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될 경우 행정결정의 책임 주체와 관련된 새로운 행정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되는 경우 해당 결정의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알고리즘의 판단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공개되어야 하는지, 국민이 행정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어떤 절차가 적용될 것인지 등이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 결정이나 행정처분을 수행하는 경우 알고리즘의 편향성이나 오류 가능성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정기관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고, 행정결정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 영역 도입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행정결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행정법적 과제도 함께 제기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행정절차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제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하던 중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26.01.22
최신 판례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재정립하고, 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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