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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산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시에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6.02.05
[대상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26635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3. 5. 4.부터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1. 4. 21.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원고는 2021. 1. 1.부터 2021. 4. 21.까지의 기간 중 총 9.25일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회계연도에 관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2021. 1. 1. 연차유급휴가 26일을 취득하였고, 2021. 1. 1.부터 2021. 4. 21.까지의 기간 중 총 9.25일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으므로 나머지 16.75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취업규칙은 ‘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입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가.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의 계속근로는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
이나,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일수를 산정하더라도, 그 기준일 이전의 1년 이내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잔여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1년간 계속근로한 것으로 취급하여 연차휴가를 실시한다면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
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취업규칙의 문언상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시점 뿐만 아니라 부여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또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것을 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위 조항이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시점만을 회계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 위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됨
이와 달리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면, 퇴사자 중 입사 월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퇴사 연도에 사용한 휴가일만큼 피고에게 근로를 덜 제공한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만큼의 임금상당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서는 위와 같은 퇴사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한 금전 정산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음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정년퇴직 예정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이 입사 월일보다 빠른 근로자에게는 퇴직 연도에 연차휴가를 처음부터 부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정과 무관하게 1. 1.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였음
다른 근로자들이 퇴직 연도에 입사 월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않아 온 사실을 원고가 잘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에 따르면 기업이 인사ㆍ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제 부여한 휴가일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왔다는 관행이나 근로자들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 시 유지해온 정산방식이 정당화되기 어려우므로,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기존 관행에 의존하기보다 취업규칙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운영도 그 규정에 맞추어 일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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