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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News Alert
[ESG] 유럽연합(EU),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정 채택 -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전환점
2024.11.21
2024년 11월 19일 유럽연합 이사회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최종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기준이 한 단계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규정은 관보 게재 후 발효되며, 기업들에게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 후 2027년부터 모든 회원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유럽연합의 강제노동 금지 규정은 강제노동 사용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관할당국이 조사를 시행하며,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고, 시장에서 회수하거나 폐기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규정은 유럽연합 시장과 거래하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되며, 국내 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I. 규정 개요 및 주요 내용

유럽연합 이사회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럽연합 시장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모든 제품에 대해 강제노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할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며, 강제노동 제품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와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적용 범위

제품의 원산지, 산업 분야 및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수입, 수출 및 국내 생산 제품에 적용됩니다.

강제노동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규정 준수를 위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은 유럽연합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2. 감독 및 집행 권한

유럽연합 및 회원국의 관할 당국은 의심스러운 제품과 관련된 제조업체 및 공급망에 대해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노동 제품으로 판정된 경우,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즉각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3. 규정 준수 후 재판매 가능성

강제노동의 제거를 명확히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제품의 재판매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상세한 입증 자료와 조치를 제출해야 합니다.


II. 기업에 대한 요구 사항 및 준비 과제

1. 공급망 조사 및 매핑

기업은 자사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강제노동 위험 요인을 식별할 수 있는 체계적 매핑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위 공급업체 및 원자재 소스까지 포함하여 강제노동의 위험을 평가해야 하며, 이는 유럽연합 당국이 지정한 고위험 지역 및 산업군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위험 평가 체계 구축

강제노동 발생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특히 국가 차원에서 강제노동이 강제되는 지역에 대해 심화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럽연합에서 권고한 강제노동 지표를 참고하여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 강화된 실사 절차

공급업체의 계약 조건 및 노동 관행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통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강제노동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행해야 합니다.

실사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요구하거나 공급망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증빙 자료 관리 및 추적 가능성 확보

기업은 공급망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 과정, 노동 조건 및 제품의 출처를 명확히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을 경우 기업의 방어 논리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Ⅲ. 법적 시행 일정 및 유예기간

본 규정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 의장의 서명을 거친 후, 유럽연합 관보에 공표됨과 동시에 발효됩니다.

기업은 시행 후 3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해당 규정에 따른 내부 시스템과 절차를 정비해야 하며, 2027년부터 완전한 준수가 요구됩니다.

유예기간은 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급망 개선과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