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 유럽연합 이사회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최종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기준이 한 단계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규정은 관보 게재 후 발효되며, 기업들에게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 후 2027년부터 모든 회원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유럽연합의 강제노동 금지 규정은 강제노동 사용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관할당국이 조사를 시행하며,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고, 시장에서 회수하거나 폐기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규정은 유럽연합 시장과 거래하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되며, 국내 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I. 규정 개요 및 주요 내용
유럽연합 이사회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럽연합 시장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모든 제품에 대해 강제노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할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며, 강제노동 제품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와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적용 범위
유럽연합의 강제노동 금지 규정은 강제노동 사용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관할당국이 조사를 시행하며,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고, 시장에서 회수하거나 폐기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규정은 유럽연합 시장과 거래하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되며, 국내 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I. 규정 개요 및 주요 내용
유럽연합 이사회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럽연합 시장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모든 제품에 대해 강제노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할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며, 강제노동 제품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와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적용 범위
제품의 원산지, 산업 분야 및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수입, 수출 및 국내 생산 제품에 적용됩니다.
강제노동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규정 준수를 위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은 유럽연합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2. 감독 및 집행 권한
유럽연합 및 회원국의 관할 당국은 의심스러운 제품과 관련된 제조업체 및 공급망에 대해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노동 제품으로 판정된 경우,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즉각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3. 규정 준수 후 재판매 가능성
강제노동의 제거를 명확히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제품의 재판매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상세한 입증 자료와 조치를 제출해야 합니다.
II. 기업에 대한 요구 사항 및 준비 과제
1. 공급망 조사 및 매핑
기업은 자사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강제노동 위험 요인을 식별할 수 있는 체계적 매핑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위 공급업체 및 원자재 소스까지 포함하여 강제노동의 위험을 평가해야 하며, 이는 유럽연합 당국이 지정한 고위험 지역 및 산업군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위험 평가 체계 구축
강제노동 발생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특히 국가 차원에서 강제노동이 강제되는 지역에 대해 심화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럽연합에서 권고한 강제노동 지표를 참고하여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 강화된 실사 절차
공급업체의 계약 조건 및 노동 관행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통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강제노동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행해야 합니다.
실사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요구하거나 공급망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증빙 자료 관리 및 추적 가능성 확보
기업은 공급망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 과정, 노동 조건 및 제품의 출처를 명확히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을 경우 기업의 방어 논리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Ⅲ. 법적 시행 일정 및 유예기간
본 규정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 의장의 서명을 거친 후, 유럽연합 관보에 공표됨과 동시에 발효됩니다.
기업은 시행 후 3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해당 규정에 따른 내부 시스템과 절차를 정비해야 하며, 2027년부터 완전한 준수가 요구됩니다.
유예기간은 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급망 개선과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