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0년 3월 24일 공포되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2021년 3월 25일 시행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개별 금융 관련법에 산재해있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상품 및 영업행위를 그 속성별로 분류하여 규제합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ㆍ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판매원칙 위반에 대한 제재로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가. 금융상품 및 영업행위의 속성에 따른 유형 재분류ㆍ체계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예금성(예ㆍ적금 등), 투자성(금융투자상품 등), 보장성(보험상품 등) 및 대출성(대출상품, 신용카드 등) 상품으로, 금융회사를 그 영업행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총칭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로 각각 분류하여 규제하는 기능별 규제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나. 6대 판매원칙 확대 적용
금융투자상품, 변액보험 등에 적용되던 적합성 원칙(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원칙)을 대출성, 보장성 상품 및 일부 예금성 상품에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파생상품 등에 적용되던 적정성의 원칙(소비자가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고지하여야 하는 원칙)도 대출성, 보장성 및 투자성 상품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 판매원칙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① 소비자의 위법계약 해지권이 신설되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소비자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③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주요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소비자에게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① 현재는 투자자문, 일부 보험상품에만 적용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일정한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도 적용되어, 관련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소비자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자의 이익 침해 우려, 영업비밀의 현저한 침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의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1년 3월 25일 시행되지만,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규정,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및 자료의 기록ㆍ관리 등 의무 관련 규정은 2021년 9월 25일 시행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에 맞추어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관련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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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