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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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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요청에도 의견을 밝히지 않고, 소수노조에 교섭 참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정대표의무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4.04.12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293323 판결] 

1. 사안의 개요

A 노조는 지역별 노동조합인데, 2021. 12. 1, 교섭대표노조로서 소수노조인 B 노조에게 ‘임금협상에 원고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12. 13.까지 메일로 제출하기 바란다’고 통지하였습니다.  A 노조는 회사와 2020ㆍ2021년 임금 협상을 진행하여 2022. 2. 15. 기본급 및 복지포인트 인상, 협상 타결 축하금 지급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소수노조였던 B 노조는 2022. 2. 15. A 노조에 ‘교섭진행상황 및 교섭에 대해 공유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이어서 A 노조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B 노조는 2020년 및 2021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제1심의 판단: 청구 기각(공정대표의무 위반 X)

제1심은, 피고(A 노조)가 협약한 사안은 원고(B 노조)가 이미 2020년 및 2021년 단체교섭에서 논의했던 사안이며, 피고는 2021. 12. 1.경 원고로부터 의견개진을 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의견을 제출하거나 교섭참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제2심 판결 및 대상판결의 요지

대전지방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부분의 판단을 추가하였습니다. 
 
[‘피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교섭과정에서 원고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의견을 제출할 방법도 없어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관련]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살필 때 소수노동조합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참조).

- 원고가 직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진행한 교섭의 내용과 그 절차 진행 방식, 피고의 임금협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하는 공문 발송 경위, 이에 대한 원고의 대응 과정 등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공정 대표의무를 위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에 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의의 및 시사점

공정대표의무는 주로 1) 교섭 전후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 2) 교섭요구안 결정, 3) 잠정합의안 인준 투표 관련하여 문제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섭대표노조가 구체적 의제나 개별적 협상절차에까지 무조건적으로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참여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절차적 보장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거나 특별히 소수노조에게 핵심적인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는 등 신의칙에 비추어 교섭대표노조의 재량권범위를 일탈하는 경우에 의무위반이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4가합60526 판결).

대법원은 2020년 교섭대표노조가 단체교섭에 관한 정보를 소수 노조에게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것을 공정대표의무의 주된 취지로 적시하면서도,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결 투표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대상판결의 원심 역시 이와 같은 법리를 반영하여 공정대표의무를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1) 소수노조가 이미 과거에 교섭대표노조로서 동일한 의제로 회사와 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2) 교섭대표노조가 의견제출요청을 하였음에도 2개월 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실제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청신청에 관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시정신청을 각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중앙노동위원회 2012.  12.  14. 선고 중앙2012공정1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