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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관리처분계획 총회 개최 전 통지해야 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 및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각 조합원 자신에 관한 사항만을 의미하며, 분양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총회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