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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비율제 급여체계 학원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6.03.18
[대상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3. 18. 선고 2024가단274507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9. 11. 1.부터 2024. 5. 31.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 11. 1.부터 2022. 5. 15.까지는 주 3일 동안 14시간 수업을 하는 파트타임 강사로 월 130만 원의 고정급여를 받았습니다. 2022. 5. 16.부터는 전임 강사로 전환하여 주 6일 근무하면서 비율제(5:5)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되 최저 280만 원의 고정급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2. 8. 30. 위 급여산정방식을 포함하여 강의용역계약(이하 ‘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습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법원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2019. 11. 1. ~ 2022. 5. 15.)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근로자성 인정
이 사건 계약은 강의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
원고는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고, 연간ㆍ월간 진도계획표ㆍ시험분석 보고서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학부모 응대방안ㆍ보강일정 보고ㆍ학부모 상담 등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였음. 수강생 배정을 피고가 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익창출이 피고의 결정에 의해 좌우되었음. 강의내용이나 수업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할 뿐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나 용역계약서 작성 등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사용자가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수적 사정에 불과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
나. 퇴직금 산정 : 파트타임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피고는 원고가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2019. 11. 1. ~ 2022. 5. 15.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음 세 가지 근거로 이를 배척함.
첫째,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연수 등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해당 여부도 전체 기간을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결정하여야 함.
둘째,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ㆍ지급률은 모두 퇴직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도 이전 파트타임 기간을 소급하여 제외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반함.
셋째,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의 본질적 기준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이므로,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한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없음.
3. 의의 및 시사점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소위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퇴직급여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대상판결은 ①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해당 여부는 퇴직일 이전 4주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퇴직 시점에 전임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이전의 파트타임 근무기간이 있었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고, ②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에도 이전 파트타임 근무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고용관계 지속기간을 기준으로 합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다른 하급심 판결들 역시 이와 동일한 판단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2. 9. 선고 2021가단3597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1가단145168 판결 등). 다만 모두 하급심의 판단으로 아직 대법원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추후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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