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안과 쟁점
사안에서는 5급 공무원이 본인의 원(願)에 따라 퇴직(이하 “
의원면직”이라 함)한 후 그 다음 날 다른 국가기관
1)에 다른 직렬의 6급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2)을 통해 신규채용된 경우가 같은 법 제73조의4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유권해석 결과와 판단이유
결론적으로,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제처 2024. 3. 12. 회신 23-1094). 법제처의 판단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령의 정의 규정은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법령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 할 것인데
3), 「국가공무원법」 제5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강임”을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을 임명하는 행위가 같은 법에 따른 “강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자의 행위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호에서는 “임용”을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법령상 신규채용, 강임 및 면직은 각각 구별되는 별개의 임용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의원면직’이라는 임용행위가 있은 후 다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절차를 거쳐 ‘신규채용’된 경우를 국가공무원법령상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제1항에서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른 강임은 같은 기관 내에서 해당 기관의 ‘임용권자’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는 등의 사유로 그 ‘소속 공무원’을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행위로서, 이 사안과 같이 원 소속기관의 임용권자가 의원면직하고, 새로운 소속기관의 임용권자가 신규채용한 경우로서 원 소속기관이나 새로운 소속기관의 ‘임용권자’가 ‘5급 국가공무원에서 6급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더욱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같은 법 제40조ㆍ제40조의2ㆍ제40조의4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방법 및 절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73조의4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4),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의 문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해석하여 의원면직 후 다른 국가기관에 신규채용된 경우까지 같은 항에 따라 강임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령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신분을 취득하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5), 이 사안과 같이 의원면직으로 공무원 신분이 소멸된 날의 바로 다음 날 신규채용으로 다시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5급에서 6급으로 ‘강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동일한 용어라 하더라도 각각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는 반드시 같은 의미로 볼 수는 없고 법령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6)인바,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3호 단서에서 같은 법에 따른 “퇴직”의 개념에서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신분을 취득하고 같은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연금 수급권의 발생 요건인 퇴직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퇴직급여 등을 받지 않고 퇴직 후 연이어 공무원 신분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는 특례를 둔 취지일 뿐, 국가공무원법령에 따른 임용관계의 발생과 소멸 등의 법적 효과나 취급까지 달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
7)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의원면직한 국가기관과 임용권자가 다른 국가기관을 전제함.
2)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을 말하며,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함)
3)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21), 59쪽 참조
4)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5) 「공무원연금법」제3조 제3호 단서
6) 법제처 2021. 3. 3. 회신 20-0727 해석례 참조
7) 법제처 2022. 8. 31. 회신 22-0164 해석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