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ESG 브리핑에서는 임원 보수에 관한 미국 파산법(U.S. Bankruptcy Code)의 허점을 다룹니다. 2020년에는 기업들이 챕터 11(*파산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미국 회생 제도)을 신청하기 직전 임원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보너스로 지급했던 유명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 중 일부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지난 주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기업이 파산을 선언하기 전 지급할 수 있는 보너스의 한도를 명확히 정의하도록 파산법을 개정할 것을 미 의회에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또한 6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한 투자사는 IT기업에 사업모델을 개편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열악한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