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방식 전환 : 유산세 → 유산취득세 [PDF]
과세대상 기준 변경 : 피상속인, 상속인 중 하나라도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취득재산이 과세대상 [PDF]
납세의무 조정 : 연대납세의무 → 제한적 연대납세의무 [PDF]
사전증여재산 과세범위 합리화 : 각 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해당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 제3자 증여재산 합산 배제 [PDF]
인적공제 제도 개편 :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의 경우 1인당 5억 원, 배우자인 상속인의 경우 30억 원 공제 한도이나, 최소공제액(5억 원) 폐지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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