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해외 인권실사 법제 최신 동향
인권실사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은 2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유형(Mandatory Human Rights Due Diligence, mHRDD)입니다. 둘째, 주로 분쟁광물 문제와 관련하여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 인권 침해 정도가 심각한 특정 문제에 대하여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유형입니다.
첫번째 유형은 주로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3월 EU 의회는 “인권ㆍ환경ㆍ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의 발의를 EU집행위원회에 권고하여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자세한 내용 보기). EU집행위원회는 올해 가을 중에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별개로 노르웨이와 독일에서는 이미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채택되었습니다.(아래 표 참조)
전통적으로 기업의 자율을 중시해 온 미국 정부도 2021년 2월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정책 연구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아직은 정책 연구 단계이지만, 해당 행정명령을 기점으로 향후 바이든 정부의 공급망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U법이 적용되는 광물을 포함한 재화*를 EU시장에서 판매하거나, EU 기업에게 납품하는 국내 기업이 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배터리, 디스플레이, 모바일장치, 자동차 등

II. 해외 인권실사 법제 동향이 국내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해외 법제 변화는 해당 국가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해외 기업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칩니다. 글로벌 다국적기업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인권에 대한 공급망 정책을 도입하고 점검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국적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다국적기업이 주요 고객사인 국내 대기업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치사슬에서도 인권실사가 점점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주력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대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POSCO는 모두 2021년 2~3분기 중 202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하였습니다. 각 기업이 공급망 관리에 대하여 공시한 사항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협력회사에 대하여 인권 항목을 포함한 평가 도구를 가지고 있거나, 신규 개발하였고, △분쟁광물과 관련된 정책을 전년도보다 보다 자세하게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인권실사 의무화 및 분쟁광물ㆍ아동노동 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인권실사 법제 동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 기준 IT제조업군(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 기계산업군(자동차, 조선 등),
소재산업군(철강, 정유 등) 총 3개 산업군
[주요 대기업 공급망 관리 정책 공시 사례]

이처럼 해외 법제 동향이 국내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출 주력 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시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기업도 고객으로부터 인권과 관련된 평가를 요구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해외 국가에서 인권실사 관련 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기업 내부 인권 위험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실사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은 2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유형(Mandatory Human Rights Due Diligence, mHRDD)입니다. 둘째, 주로 분쟁광물 문제와 관련하여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 인권 침해 정도가 심각한 특정 문제에 대하여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유형입니다.
첫번째 유형은 주로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3월 EU 의회는 “인권ㆍ환경ㆍ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의 발의를 EU집행위원회에 권고하여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자세한 내용 보기). EU집행위원회는 올해 가을 중에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별개로 노르웨이와 독일에서는 이미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채택되었습니다.(아래 표 참조)
전통적으로 기업의 자율을 중시해 온 미국 정부도 2021년 2월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정책 연구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아직은 정책 연구 단계이지만, 해당 행정명령을 기점으로 향후 바이든 정부의 공급망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mHRDD 관련 해외 법제 동향]

두번째 유형인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실사는 주로 영미권에서 시행 중이던 규제이나, 최근EU 차원에서도 도입되었습니다. 미국 상장사는 2014년부터 도드-프랭크법 제1502조(2010)에 따라 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분쟁광물’을 이용하였는지 여부와, 이용한 경우 공급망에 대한 실사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해 왔습니다(관련 링크). EU에서는 2021년 1월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EU 분쟁광물 규칙(EU Conflict Minerals Regulation)이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스위스 민사의무법(Swiss Code of Obligations), 네덜란드 아동노동실사법(Dutch Child Labour Due Diligence Law)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EU법이 적용되는 광물을 포함한 재화*를 EU시장에서 판매하거나, EU 기업에게 납품하는 국내 기업이 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배터리, 디스플레이, 모바일장치, 자동차 등
[강제노동 등 심각한 인권 문제 실사에 대한 해외 법제 동향]

II. 해외 인권실사 법제 동향이 국내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해외 법제 변화는 해당 국가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해외 기업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칩니다. 글로벌 다국적기업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인권에 대한 공급망 정책을 도입하고 점검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국적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다국적기업이 주요 고객사인 국내 대기업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치사슬에서도 인권실사가 점점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주력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대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POSCO는 모두 2021년 2~3분기 중 202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하였습니다. 각 기업이 공급망 관리에 대하여 공시한 사항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협력회사에 대하여 인권 항목을 포함한 평가 도구를 가지고 있거나, 신규 개발하였고, △분쟁광물과 관련된 정책을 전년도보다 보다 자세하게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인권실사 의무화 및 분쟁광물ㆍ아동노동 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인권실사 법제 동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 기준 IT제조업군(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 기계산업군(자동차, 조선 등),
소재산업군(철강, 정유 등) 총 3개 산업군
[주요 대기업 공급망 관리 정책 공시 사례]

이처럼 해외 법제 동향이 국내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출 주력 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시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기업도 고객으로부터 인권과 관련된 평가를 요구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해외 국가에서 인권실사 관련 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기업 내부 인권 위험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