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UNGPs는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 다국적기업이 각국의 사업장에서 보편적으로 준수해야 할 인권존중책임을 담은 연성규범(soft law)입니다.  특히 UNGPs는 기업이 준수해야 할 인권존중책임 중 하나로 '인권실사'(HRDD)를 제시하였고, 네슬레(Nestle) 등 다국적기업들은 UNGPs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인권실사를 실시하면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인권경영(BHR)과 관련된 최근의 국내외 동향 2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법무부는 2021. 4. 15.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펴낸 '기업의 인권
존중책임 해설서'와 '성평등 관점에서 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국문본을 발간
하였습니다(관련 링크).  두 해설서는 UNGPs가 제시한 인권존중책임의 내용을 Q&A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기업들이 UNGPs를 이행할 때 성평등 관점에서 참고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EU 의회는 2021. 3. 10. 결의안을 채택하여 EU 집행위원회가 '기업의 인권ㆍ환경ㆍ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을 제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관련 링크).  이른바 'EU 공급망 인권실사법안'이라고 알려진 이 법안은, EU 역내에 설립된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부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며, 특히 적용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한 실사 의무까지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UNGPs의 체계를 그대로 수용하였으므로, EU에 진출하였거나 EU 역내 기업과 직ㆍ간접적으로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인권경영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평 뉴스레터 신청 지평 뉴스레터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