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A택시협동조합(이하 ‘
이 사건 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한 사람이고, 이 사건 직원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원으로서 택시 운행 업무(이하 ‘
이 사건 승무직 직원’) 또는 정비 업무(이하 ‘
이 사건 정비직 직원’)를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점 등이 문제되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가 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승무직 직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대상판결은,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는 이사에 불과하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조합을 사실상 경영하여 온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대표자가 아닌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승무직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는 이사장 공소외인이나, 이 사건 조합의 설립 준비 및 절차의 진행,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를 비롯하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은 피고인이 주도하였다. 이 사건 직원들에게 적용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산정표 등에 기재된 주요 근로조건의 내용도 피고인이 큰 틀과 기준을 정하여 지시하였다.
나. 공소외인이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은 스스로를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 내세우며 이를 사실상 경영하였고, 이 사건 직원들도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의의 및 시사점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과 동일하게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에도 택시운송사업자와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일반적인 택시운수 종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대법원 법리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등의 판시 내용을 재확인하여, 근로기준법의 수범자인 사업 경영 담당자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지위가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