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택시회사인 피고는 택시운전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기본급여’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기본급여 외에 원고 운행의 택시에서 카드로 결제되어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초과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소의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가. 원고의 운행으로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은 전부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카드 결제대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추가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카드 결제대금을 통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ㆍ특정할 수 있어 위 ‘추가금’을 관리ㆍ지배하고 있었다.
나. 피고가 작성ㆍ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기사별 근무사항에는 월별로 각 운행일에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수입금)과 운행기록상 매출금액(미터금)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근로계약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한다면 위 합의는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의의 및 시사점
법원은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인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ㆍ 지배가능성이 없어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한편,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의 유효성은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대상판결은 위 법리에 따라 전액관리제 하에서 원고의 추가 수입금에 대한 피고의 관리가능성ㆍ지배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해당 합의의 유효성은 퇴직급여법상 규정된 하한금액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재확인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