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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News Alert
[ESG] EU 집행위원회, EUDR(산림전용방지규정) 시행 간소화 조치 발표
2025.04.17
1. 들어가며
 
2025년 4월 15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 Deforestation Regulation, 이하 ‘EUDR’)의 시행 간소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EUDR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부담과 규정 해석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침서와 위임입법 초안 등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EU 역내외 기업, 관할 당국 및 제3국 정부들이 제기한 이행상의 우려와 해석상 혼선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며,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통해 기업의 행정 비용이 약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간소화 조치 및 EUDR의 주요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2. 주요 간소화 조치

가. 지침서 개정본(Updated Guidance Document) 및 FAQ

이번에 공개된 EUDR 지침서 개정본(Updated Guidance Document) 및 FAQ(Ver. 4)는 EUDR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EU 전역에서의 일관된 이행(harmonised implementation)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실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실무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연 1회 실사보고서(DDS) 제출 허용: 동일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EU 시장에 반입하는 경우, 매 선적(shipment) 또는 배치(batch) 단위로 실사보고서(Due Diligence Statement, ‘DDS’)를 제출하는 대신, 연 1회 제출 방식이 허용됩니다.1)

(2) 기존 실사보고서(DDS) 재사용 허용: EUDR 요건에 따라 이미 EU 시장에 반입된 제품을 동일 조건으로 재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제출된 실사보고서(DDS)를 재사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2)

(3) 그룹 단위 보고 허용: 기업 그룹 내에서 공인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을 대신하여 실사보고서(DDS)를 일괄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식이 허용되었습니다.3)

(4) 실사 이행 확인(ascertainment) 기준 명확화: 중소기업이 아닌 다운스트림 운영자(non-SME operators) 및 거래자(non-SME traders)는 업스트림 공급업체가 제출한 실사보고서(DDS)의 참조번호(reference number) 및 검증번호(verification number)를 수집하여 정보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실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러한 업체들은 자체 실사보고서(DDS)를 제출해야 하며, 업스트림 실사 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실사체계 구축ㆍ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4)

나. 위임입법 초안(Draft Delegated Act)

위임입법 초안 및 그 부속서는 EUDR 적용 품목군(Annex I)의 HS 코드 범위 및 예외 조건을 기술적으로 정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본 위임입법 초안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5년 5월 13일까지 EU의 Better Regulation 포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임입법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중고 제품, 시험용 샘플 적용 제외 명시: ‘시험ㆍ분석ㆍ검사용 제품(products used for examination, analysis, and testing)’, ‘극소량ㆍ극저가 샘플 제품(samples of products of negligible value and quantity)’, ‘폐기물 정의에 해당하는 물질(waste as defined in Article 3(1) of Directive 2008/98/EC)’, ‘중고ㆍ사용된 제품(second-hand and used products)’ 등을 EUD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ex’ 코드 도입을 통한 범위 한정: Palm oil, Rubber, Wood 등 여러 품목군에 대해 HS코드 앞에 ‘ex’ 접두어를 붙여, 해당 품목군 중에서도 실제로 관련 원자재(relevant commodities)를 포함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만 EUDR이 적용되도록 법적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예컨대, ‘ex 1511’(Palm oil and its fractions), ‘ex 4001’(Natural rubber), ‘ex 4401~4415’(Wood and wood-based products) 등이 이에 해당하며, 관련 원자재를 포함하지 않은 폐기물이나 유사 성분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국가 벤치마킹 시스템

‘국가 벤치마킹 시스템(country benchmarking system)’은 시행령(Implementing Act)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며, 늦어도 2025년 6월 30일까지 도입될 예정입니다. 본 시스템은 각 생산국을 ▲고위험(high risk) ▲표준위험(standard risk) ▲저위험(low risk)으로 분류하여, 기업의 실사 강도와 범위를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됩니다. 


3. EUDR의 주요 의무

이번에 발표된 지침서 개정본(Updated Guidance Document)과 위임입법 초안(Draft Delegated Act)은 EUDR의 실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로, 기존 EUDR 규정에 따른 기본 의무사항을 전제로 합니다.  EUDR의 주요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 실사(Due Diligence) 의무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수출하는 모든 운영자(operator)와 거래자(trader)는 해당 제품이 산림 전용과 무관하며 생산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사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 정보 수집: 제품의 수량, 생산국, 지리적 위치(geolocation), 공급자 정보 등을 포함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 위험 평가: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제품이 EUDR을 준수하지 않을 위험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 위험 완화 조치: 위험이 식별된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나. 실사보고서(DDS) 제출 및 기록 보관 의무

운영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수출하기 전에 실사보고서(DDS)를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제품의 설명 및 수량
  • 생산국 및 지리적 위치 정보
  • 공급자 정보
  • 제품이 산림 전용과 무관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정보

또한, 운영자는 관련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해당 제품의 위반 가능성을 확인할 경우, 즉시 관할 당국 및 관련 거래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 거래자의 의무

거래자는 공급망상의 제품 및 거래 정보(예: 공급자 정보)를 보관하고, 당국의 요청 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규제 대상 제품이 EUDR을 준수하지 않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관할 당국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라. 국가별 위험 평가 및 실사 강도 차등화

EU는 각 생산국의 산림 전용 및 황폐화 위험 수준에 따라 ▲고위험(high risk) ▲표준위험(standard risk) ▲저위험(low risk)으로 구분합니다. 이에 따라 요구되는 실사 절차의 강도와 절차가 조정되며, 고위험 국가에서 유입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실사 절차가 요구됩니다.


4. 나가며

당초 2024년 12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던 EUDR 시행 일정은 EU 역내외 국가들의 규제 이행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중소기업은 2026년 6월 30일부터 EUDR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국의 천연고무 기반 제조업(예: 타이어 산업), 커피ㆍ코코아ㆍ목재 등의 수출입 유통업은 주요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이번에 공개된 지침과 위임입법 초안을 기반으로 제품 분류 체계, 공급망 실사 방식, 내부 보고 절차 등을 조속히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EUDR은 단순한 서류 제출에 그치지 않고 EU 시장 반입 전 단계에서의 실질적 실사 수행 및 그 입증을 요구하는 규제로, 기업의 대응 수준에 따라 시장 접근 가능성 및 거래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 기업들은 관련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사 공급망 구조와 제품 특성에 맞는 실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ㆍ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Frequently Asked Questions, Q5.19
2)  Frequently Asked Questions Q5.4
3)  Frequently Asked Questions Q5.2.1
4)  Frequently Asked Questions Q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