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까지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 복수 용도를 인정받으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종교시설’ 및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간에 복수 용도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39호, 2025. 1. 14. 공포, 2025. 1. 14. 시행)이 개정되었습니다.
돌봄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운로드: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2025. 1. 14. / 시행 2025. 1. 14.)
돌봄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운로드: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2025. 1. 14. / 시행 2025.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