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므로 해당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인한 공가(公暇)를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본인의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당 면제 시간을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2023. 12. 11. 시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므로 해당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인한 공가(公暇)를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본인의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당 면제 시간을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공무원(제11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 “노동 운동”을 “노동 운동 등”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2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장의 제목 중 “노동 운동”을 “노동 운동 등”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2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 다운로드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2023. 12.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