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타워크레인 회사에 소속된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입니다.
원고는 원청으로부터 골조공사, 철근공사 등을 도급받았고, 원청은 타워크레인 회사들과 타워크레인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타워크레인 회사들은 피고들을 공사현장으로 보내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건설장비 및 골재를 운반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타워크레인 업계의 관행을 들어 시간 외 근무수당 및 월례비 명목으로 월 약 3백만 원의 돈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원고와 원청업체 사이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월례비 지급에 대한 계약관계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들에게 기존에 지급한 월례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1심은 원고가 타워크레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도급계약ㆍ위임계약 등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수령한 월례비 상당의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는 월례비 지급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한 것으로서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원고가 월례비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월례비 상당의 돈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계약이 성립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월례비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피고들이 받은 월례비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례비 지급 관행, 특기시방서의 기재 등을 더하여 보면, 시공사와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는 적어도 피고들이 월례비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합치는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공사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의 기재상 원고와 시공사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현장에 발생한 월례비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원고는 2016년 9월 1일 피고들 중 일부에게 월례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날인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월례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
•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월례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작업을 거부하였다거나 월례비의 지급을 강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월례비 약 300만 원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월례비 수준인 것으로 보임.
나아가, 1심과 마찬가지로 설령 원고가 지급한 월례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월례비 지급은 민법 제742조에 따른 비채변제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지급받는 ‘월례비’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뤄져 왔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월례비를 부당하게 수수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최대 12개월의 면허 정지를 내리는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한 월례비는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한 다음,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월례비를 지급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2023년 3월 7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되었습니다.